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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온라인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하며 예산 배정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5.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재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6.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7. 신청 방법
7-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7-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마이홈포털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 사전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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