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이번 22년도 초과해서 납부한 의료비를 다시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내 부담액을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을 한 분들은 통계상 약 187만 명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2조 4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평균 한 명당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의료비 돌려받기, 본인 부담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 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과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로그인(간편 인증 또는 민간 인증서 등)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클릭
위 순서에 따라 접속하여 본인인 환급금 대상인지 빠르게 조회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이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 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 자가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카드 발급 신청 방법(5월 조기시행, 대중교통 최대 53% 환급) (0) 2024.01.26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 일정 및 실시간 생중계 보는 법 (0) 2024.01.17 DSR, DTI, LTV 용어 알아 보기 (0) 2023.12.14 부동산 계약 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2가지(당해세, 등기부등본) 사항 (1) 2023.12.1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신청 기간 지급일(최대 330만원) (0)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