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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165만 원 ~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23년 상반기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급 조건,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못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후 심사진행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총 3가지의 가구 유형이며, 가구 유형별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으로으로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1-2.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22.6.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전세자금 포함), 금융재산(예금 및 적금, 주식, 저축보험, 골프회원권 등)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은 부부만 합산하며,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라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3.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정기 : 23년 8월 29일 지급 예정
- 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3년 10월 ~ 24년 1월
- 23년 상반기 : 23년 12월
- 23년 하반기 : 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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