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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한 규제정책 또는 완화정책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DSR, DTI, LTV입니다.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인 DSR, DTI, LT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DSR(총부태원리금상환비율) 이란?
DSR은 Debt Servic Ratio의 약자로 총부 채무 너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DSR은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이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신용 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됩니다
º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예를 들어 DSR 40%이고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의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DTI이란?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º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100
예를 들어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1억 원인 경우, 4천만 원을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상한선이 됩니다. 즉 그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LTV이란?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º LTV = 대출 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100
예를 들어 LTV가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4. 비율 비교하기
구 분 지역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생애최초
주택주입자LTV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지역50% 30% 80% 비규제지역 70% 60% 60% DTI 투기과열,
투기지구40% 60% 조정지역 50% 비규제지역 60% DSR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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