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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신분증 확인, 부동산 계약서 확인,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확인 등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들이 중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돈과 직결되면 자칫 잘 못했다가 큰돈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해세(국세, 지방세 등) 확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세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그 낙찰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등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계약금은 마지막으로 배당이 됩니다. 당해세의 금액이 큰 만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 전 당해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당해세란?
경매 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압류권자는 세무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압류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1-2. 당해세 확인 방법
당해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압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 국세완납증명원 및 지방세완납증명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이 되었다면 매도자가 납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3.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 방법
가. 세무서 방문
국세청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하며 주소지, 사업장주소지 모두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 신고 클릭 → 즉시발급 증명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3) 기본 인적사항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4) 신청하기 클릭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발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시 바랍니다.
다.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통합검색창에서 "납세증명서" 입력 검색
2) 발급하기 클릭 → 회원신청하기 클릭 → 신청 후 출력
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지자체에 따라 24시간 발급가능한 무인원 발급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변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대부분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이 확인하여 권리상의 이상 유무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전적으로 맡기느냐? 아님 내가 권리분석을 할 줄 아느냐? 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간혹 가압류 및 가처분, 가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가 들어가는 등기가 확인이 된다면 계약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가 모두 다툼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이후 잔금을 납부하더라고 법적 다툼으로 인해 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나. 등기열람/발급 메뉴 접속
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라.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마. 수수료 결제
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3. 결론(종합)
부동산 계약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항만 꼼꼼히 확인해 보신다면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매 및 공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신다면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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